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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민사

매매대금

피고는 대전 중구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대전 중구 00아파트는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공동주택입니다

원고와 A사이에 2024.10. 원고가 A로부터 00아파트를 총 매매금액 3억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은 조합(피고)에서 승인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이 찍혀있으며, 특약사항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와 A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A에게 분양대금 446,117,49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A의 이름과 개인정보에 삭선을 긋고, 원고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수분양자 명의를 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건물인도

원고는 세종시 소재 이사건 상가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22.2.22부터 2027.2.21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특약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2.까지 1년간 월 170만 원을 차임으로 하되, 이후 임차인의 여력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항ㅆ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일 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차하였고, 2025년 3월분 부터 2025년 10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해 줄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ot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 회사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를 주 종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24.7.경부터 원고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계약을 맺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자 입니다.

2025.5경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자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인 이유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하소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님, 450만 원 잠깐 제 통장에 찍혔다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보내도 될까요, 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거래내역이 부족해서요"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표자는 피고가 대출 신청 등의 이유로 피고 명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심정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 또는 소외 타인의 계좌로 도합 51,706,075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표자는 피고에게 빠른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체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ot

#일반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기소유예

피의자는 유치원 특수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위 유치원의 박물관 체험학습이 있는 날, 피해 아동은 평소에도 떼를 잘 쓰는 편이었고 당시에도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달래, 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체험학습은 박물관의 총 4개 코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박물관 코스 이동 중 이동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안아줄까?"물어본 뒤 피해 아동을 안아 토닥이며 진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피해 아동은 떼를 쓰며 몸부림 치다가 피의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상황이 소란스럽자 박물관 직원이 찾아왔고, 이에 피의자는 직원에게 사과한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휴게공간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해당 장소로 피해 아동을 데려갔고, 피해 아동을 내려준 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뺨과 피의자의 뺨을 대고 말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해동하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을 달래고 체험학습을 마무리 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 전화드려 하루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동이 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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