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Ⅰ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5년 12월 31일 0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 상태로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충남 천안시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의뢰인은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후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사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당소의 변론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등의 위기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