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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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한정승인

Ⅰ 사건개요

피상속인 망인은 2026.02경 천안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로는 망인의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말소자 초본, 

청구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를 통해 상속순위를 확정하였고

상속금융거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확정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6.4.17.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