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민사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665
원고는 물류회사이며, 피고는 수입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20년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그 결과 통보 및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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