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6.01경 천안시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급 받아 확정되었고, 2018년 경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하여 줄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