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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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구상금

Ⅰ 사건개요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선행사건 중 1심에서 원고는 피고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2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해우이책임은 공동불법해우이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해우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번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해우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선행사건의 판결문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입금확인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2.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