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Ⅰ 사건개요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2025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될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2,389,6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4,68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증거자료로 레미콘 주문계약서와 현장판매원장,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